금융과부동산
2020.11.30 2020.11.30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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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0.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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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30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 시행
규제 대상 : 고소득자
내용 : 년 8천만원 이상의 고소득자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하면 DSR을 적용 대출 총액을 규제
* DSR이란
-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같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규제 내용
- 신규대출만 해당
- 기존 대출자가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같은 조건만 바뀌는 재약정의 경우 규제가 적용되지 않음.
- 신용대출이 1억 원을 넘는 것에 대한 것으로 1억 원 기준을 넘지 않으면 주택담보대출 같은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님
-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
-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과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음
-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