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0.10.25 주택임대사업자중 매매가격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2020년 06월 까지 초과 금액을 상환

MustThanks 2020. 10. 2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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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13 부동산대책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임대·매매사업자는 LTV 40% 규제
 - 조정대상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는 여전히 60~70%까지 대출이 가능

2020.07.10 이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초과분을 2021.06월 말까지 전액 반환해야함

2020.07.10  이후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  LTV 60%를 넘길 수 없음

현재 시중은행은 안정적으로 50%까지만 대출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7·10 부동산대책   
  -   대책 발표일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주택임대사업자는 
      2020.08월 18일부터 HUG 또는 SGI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가입
  -   기존 주택임대사업자 대상으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 18일부터 가입하게끔 조치


HUG와 SGI의 보증규정
 - 보증기관은 채권최고액이 60%를 넘어가는 담보물에 대해 보증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결론
주택임대사업자중 매매가격의 60%를 넘는 금액의 담보대출을 받은 자는 2020년 06월 까지 초과 금액을 상환해댜 한다
 - 이유 : HUG와 SGI의 보증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