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 자금조달계획서 )
2020.09.03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 자금조달계획서 )
* 2020.03.13 이후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체결된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신설
* 2020.09.03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만 증빙 자료를 제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
- 2020.09.07 입법예고
-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 예정
- 6·1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발표
-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는 거래가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와 이를 증명하는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법인
=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법인 등기 현황, 거래 상대방과의 특수관계 여부 및 관계, 주택 취득 목적을 당국에 신고
2020.09 현재
- 조정대상지역
= 서울 25개구 전 지역,
= 수도권 서부 대부분 지역, 대전과 청주 일부 지역 등
-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 지역
= 경기 과천, 성남 분당구, 수원, 대구 수성구, 세종시, 대전 유성구 등
국토부 의견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중 시행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
- 기존 신고 : 매도·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 추가 : 자본금,업종,임원 등 법인정보와 주택 구입 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