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권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조치가 철저히 집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 특히, 처분·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과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한 DSR 적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집행되는지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주택시장 안정대책의 금융부문 모니터링(금융감독원)
□ ‘20.9월부터 처분·전입조건부 대출* 등의 이행만료일이 도래하므로 약정이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점검을 지속하겠습니다.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ㅇ 앞으로 금융회사가 약정이행 확인 및 未이행시 제재조치 등(대출회수 등)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대출과 관련하여, 12.16, 6.17대책 등 그간의 전세대출 요건 강화 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제한 등
[2-2. 주택시장 안정대책 금융부문 조치 이행상황 점검]
부동산시장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달성하고자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융부문 조치를 발표해 왔습니다.
* ’17.8.2대책, ’18.9.13대책, ’19.12.16대책, ’20.6.17대책, ’20.7.10대책
정부정책은 현장에서의 ‘철저한 집행’으로 완성되는 만큼,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9월부터는 과거 ’18년 9월*에 도입한
처분 및 전입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약정 이행 만료일이 도래합니다.
* ’18.9.13. 「주택시장 안정방안」
** (1주택자) 규제지역에서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무주택자)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시 2년내 전입하는 조건으로 주담대 가능
기존에 발표한대로 각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대출회수 및 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입니다.
* 약정 위반여부 등록시 3년간 주택관련대출 금지
특히, ’20년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고
처분‧전입요건 기한이 단축**된 만큼,
금융회사가 약정 이행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정비하고
규제가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17개(인천 연수, 대전 유성 등), 조정대상지역 25개(경기 양주 등) 신규 지정
** 투기‧투기과열지구 1년, 조정대상지역 2년 → 全 규제지역
또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DSR이 차주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