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건설관련 3개 공제조합의 운영방식이 58년 만에 전면 개편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 등을 고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
· 업추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대폭 감축
· 여유자금의 투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조건에 연계
[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 협회장 및 이사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 (‘22.6.1일부터 시행)
· 전문성 제고를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
· 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 조정 (30명 → 20명)
·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은 공정하게 직접·무기명 투표로 선출
·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위해 임기 단축 (3+α → 2+2년)
· 건산법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안건 사전협의
➊지점개편안
금융업계는 온라인 서비스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고객편의 증대 및 비용절감 추진 중이나, 공제조합은 기존 대면방식을 전제로 다수의 소형지점을 운영하여, 경영비효율 및 경쟁력 저하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3개 공제조합은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하기로 하였다.
건설공제의 경우 현재 39개 지점을 금년 말까지 34개 지점으로 축소하고, ‘22.6월까지 7본부 3지점으로 대폭 축소한다.
전문공제는 현재 32개 지점을 ‘22.2월 28개로 축소하고, ‘25.2월까지 20개 지점으로 단계적 축소하기로 하였다.
현재 6개 지점을 운영 중인 기계공제는 금년 6월 1개 지점을 우선 축소하고 ’23.2월까지 3개로 축소할 계획이다.
➋ 임직원 비용감축
공제조합은 법정 의무가입 상품 판매가 수익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임직원들이 과도한 업추비,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받는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공제조합의 영업특성 및 타 금융기관 수준 등을 감안하여 조합 임직원들이 받는 혜택을 대폭 감축하기로 하였다.
업추비는 매출액에 연동하여 한도를 합리적 수준(‘22년은 매출액의 0.3%, ’25년까지 0.25%)으로 관리하고,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를 위해 ‘업추비 등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현금으로 지출되는 대외활동비는 사용내용을 기록하며 ‘25.1월까지 업추비 등으로 통합·삭감할 계획이다.
성과급은 노사협의를 거쳐 여유자금 목표수익률, 리스크 관리 등 전제조건 달성 시 지급하고, 지급수준은 수익성 및 목표 초과 수익률 등에 연동한다.
건설공제는 ‘20년 성과급을 변경된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총 35.8→17.4억원(▵50%)으로 감소 예상되며, 전문공제는 20% 이상 감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복리후생비는 노사 간 협의를 거쳐 중복항목은 통합하고, 피복비 등 시의성 떨어진 항목은 폐지하여 ‘25년까지 20% 내외를 감축한다.
임원퇴직금은 월급여의 배수를 기존 1.5~3배에서 1배로 축소하고, 연가보상비는 노사협의를 거쳐 보상대상 일수를 대폭 감축한다.
➌ 투자효율화
조합원 출자금으로 형성된 대규모 여유자금이 약 4조원에 달하나, 수익률은 타 연·기금 대비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국민연금 수익률 11.31%, 공무원연금은 8.36%인 반면, 공제조합 수익률은 2∼4% 대
이에, ‘25년까지 목표수익률을 5%로 설정하고, ’21년에는 조합별 상황에 따라 ‘최소 국고채(3년)+2.0%’ 수준을 달성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해, 건설공제는 수익형 자산 투자비중을 '20년 2%에서 '21년 25%, '24년은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 전문공제, 기계공제는 현행 80% 수준을 유지
[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공제조합의 투명·공정한 의사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개편한다.
건산법령에 따라 운영위원회는 조합의 사업에 대한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하고 그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이나, 일부 공제조합은 협회장 및 시도회장 등을 중심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제조합의 중요사항을 결정하면서 조합을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합원 운영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직접·무기명 투표 방식 도입을 의무화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기도 한 협회장만 당연직 운영위원을 유지 시 다수·소수출자자, 비회원사*, 지역대표 등과 형평성 논란을 고려, 협회장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한다.
* 조합원 중 회원사 비율: 건설공제 71.2%, 전문공제 64.2%, 기계공제 71.3%
이와 함께, 집행을 맡고 있는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감독대상인 만큼, 견제와 균형을 위해 이사장도 당연직 운영위원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사장은 운영위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 추진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운영위원장 및 부위원장 중 1명은 전문가로 선임하고, 보다 많은 조합원의 참여를 위해 임기를 3년(연임제한 없음)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연임을 1회로 제한한다.
효율적 회의 운영을 위해 위원정수를 30명에서 20명으로 축소하며, 법령상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등 중요안건은 사전협의토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