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1.01.24 2021.03 가계부채 대책을 위한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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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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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 가계부채 대책을 위한 규제는
2021.01.24 금융위
- 초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 관리방안이 은행 총규제에서 차주(대출자) 단위의 세부 관리 방안으로 전환 예정
- 현재 관리 방안
= 금융회사별로 평균치 관리 로 차주 개개인은 DSR 40%를 넘을 수 있음
- 미래 관리 방안
= 개인별로 ‘1인당 DSR 40%’를 일괄 적용
=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신용대출 한도가 줄어듬
=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가계대출이 취급 되수 있음
현재는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
신용대출
- 이자만 내며 만기를 계속 연장
이후는 신용대출도 원리금을 함께 갚도록 변경
분할상환 적용 기준을 대출금액으로 일괄적으로 할 수는 없고 소득을 고려
신용대출 금액을 소득과 비교하여 갚을 수 있는 범위면 상환방식이 상관없지만, 소득보다 많이 빌렸다면 제동
신용대출 만기
- 일반적으로 통상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해 최장 10년까지 가능
- 1년 미만의 단기 신용대출에는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고 연장을 통해 만기가 길어지면 분할상환을 적용
DSR 이란
- 모든 가계대출의 1년치 원리금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