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1.01.21 예정대로 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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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1.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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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대로 6월부터 종부세·양도세 강화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
-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20~30%포인트 인상
= 1년 미만 내 주택이나 입주권·분양권 매매 70%로 양도세율을 인상
= 2년 이내에 주택·입주권 매매 60%로
=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의 세율을 적용.
금융당국
- 편법대출 주택시장 교란 행위 차단
= 대출규제 준수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
= 2021년 부터는 기존 주택처분 조건부와 전입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도래하는 만큼 약정 이행 여부 집중 점검
국세청
-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차단 활동
- 고가주택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
- 신종 탈세 유형을 적극 발굴 계획
경찰
- 아파트 분양시장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
-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를 끝까지 추적·검거해 처벌
- 범죄수익은 추적을 통해 몰수·추징 방침
정부
- 주택공급의 확대
=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
=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최선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