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과부동산

2020.12.27 바젤 III 유동성 규제의 주요 내용

MustThanks 2020. 12. 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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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 III 유동성 규제의 주요 내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 단기 유동성 규제
   - LCR 규제는 바젤 III에서 요구하는 단기 유동성 규제
   -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에 대한 단기 복원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상황에서도 1개월 간 지속되는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순현금유출액의 일정비율을 처분제한이 없고 큰 손실 없이 즉시 현금화가 용이한 
     고유동성자산(High Quality Liquid Asset, 이하 ‘HQLA’)으로 보유하도록 요구
   - LCR은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유동성 비율과 유사하나, 
     유동성 자산의 질을 고려 하여 가중치를 부과하고 정상상황이 아닌 위기상황에서 
     일정기간 충격 흡수가 가능한 유동성을 검증한다는 측면에서 은행의 위기대응능력 제고에 적합한 지표로 평가


   LCR이 가정하는 스트레스 시나리오는 다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가정 
     (1) 소매예금의 일부 이탈(run-off)
     (2) 무담보 도매자금 조달여력의 일부 상실
     (3) 특정 담보 및 거래상대방 관련 단기 담보부 자금조달에서의 일부 상실
     (4) 은행 신용등급이 3단계까지 하락함에 따라 추가 담보 납입 등 추가적인 현금유출 발생
     (5) 시장 변동성 증가로 인해 담보가치 또는 파생상품 포지션이 변동함에 따라 
         담보가치 할인율의 큰 폭 상승, 추가담보 납입,기타 유동성 보강 요구
     (6) 고객에게 제공된 신용 또는 유동성 공여 약정 미사용분에서의 예상치 못한 인출
     (7) 평판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채권 재매입(buy back)이나 비계약적 채무를 이행할 잠재적 필요

   LCR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HQLA 보유액을 사전 설정된 시나리오에 따라 계산된 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및 구성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조

 

고유동성자산의 범위 및 구성 기준

순현금유출액의 산출기준

  - 순현금유출액은 특정 스트레스 시나리오 하에서 향후 1개월간 예상되는 순자금유출규모로,

    현금유출액에서 현금유입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 총현금유출액은 만기가 없거나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 잔액에 유형별 예상 이탈률을 곱하고 
    파생상품거래 및 기타 우발성 자금제공 채무 등 난외항목에 예상 현금유출비율을 곱한 값의 합계로 계산한다. 

  - 이탈률은 은행의 자금조달 유형별 또는 조달처별로 달리 적용되는데, 자산담보부 차입이 무담보부 차입보다, 
    예금이 기타 채무증권보다 낮은 이탈률이 적용되며, 부보대상 예금이 비부보대상 예금보다, 
    개인 및 중소기업 예금이 대기업 및 금융기관 예금보다 낮은 이탈률이 적용

  - 개인 예금에 낮은 이탈률을 적용하는 것은 예금보험제도 또는 공적인 보장에 의해 
    예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상환보장되므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도 실제 예금 인출요구가 
    기업예금이나 금융기관 예금에 비해 심각하지 않았던 경험에 기초한 것이다

 

 

현금유출액 및 현금유입액 세부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 중장기 유동성 규제

 

 * NSFR
   -
 중장기적 측면의 자금조달 리스크 완화를 위해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인 자금조달원을 통해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 은행 자산·부채 구조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로서 두 지표(LCR 과 NSFR)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은행이 자산 및 난외 익스포져와 관련하여 향후 1년 이내 필요한 자금규모에 대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구조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규제로, 단기 도매자금조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제한하고 
     내·외 모든 항목의 조달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


   - 은행 재무제표 상 부채와 자본의 각 항목에 자금조달의 안정성을 고려한 가중치(ASF factor)를 곱하여 계산된 
     가용안정자금조달(Available Stable Funding, 이하 ‘ASF’)을 자산의 각 항목에 내재된 유동성을 고려한
     가중치(RSF factor)를 곱하여 계산된 필요안정자금(Required Stable Funding, 이하 ‘RSF’)으로 나누어 산출하며, 
     은행은 NSFR을 최저규제수준인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가용안정자금조달(ASF)
  - 1년 동안 신뢰할 수 있는 자금조달원인 자본 및 부채의 일정 부분으로 정의되며, 
    가중치(ASF factor)가 높을수록 NSFR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 일반적으로 만기가 길수록 안정적인 자금조달로 인식하여 잔존만기가 1년 이상인 
    조달자금(자본 및 부채)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중치인 100%를 부여하며,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부채의 경우 자금조달의 유형 및 거래상대방별로 가중치를 차등 적용한다
  - 소매 및 중소기업으로부터 조달한 예금(만기 1년 미만)이 동일 만기의 여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조달한 도매자금 조달보다 행태적으로 안정적이라고 
    가정하여 95% 또는 90%의 높은 가중치를 적용한다.

필요안정자금조달(RSF)
  - 개별 은행의 보유자산 유형에 따른 유동성 특성과 잔존만기 및  외 익스포저에 따라 결정된다. 
  - 자산유형별 RSF 가중치는 자산이 만기연장되거나, 또는 1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비용 부담 없이는 
    매각을 통해 현금화될 수 없거나, 담보부 차입 거래의 담보로 사용할 수 없어 특정자산에 필요한 
    자금조달액을 추정한 것이다. 
  - 자산의 잔존만기 또는 유동성 가치에 따라 적절한 가중치(RSF factor)를 적용하여 필요안정자금조달액을 
    결정하며, RSF 가중치가 낮을수록 NSFR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자산 유형별로는 처분제한이 없는 양질의 자산의 경우 높은 유동성 가치를 인정하며, 
1년 이상 처분제한이 있는 자산은 100%의 RSF를 적용

 

* 유동성 모니터링 수단


  - BCBS는 바젤 III에서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최저규제비율인 LCR과 NSFR에 추가하여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리스크 특성의 다양한 측면을 측정하기 위해 일련의 
    유동성 리스크 모니터링 수단(Monitoring tools)을 개발


  - 은행의 현금흐름, 재무제표의 구조, 처분제한이 없는 담보자산의 규모, 
    일부 시장 지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를 포착하여 은행의 유동성 및 자금조달 
    리스크 익스포저를 상시 감독하기 위한 것이다


  - 모니터링 수단은 LCR 및 NSFR과 함께 감독당국이 은행의 유동성 리스크를 평가하는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며, 감독당국은 국가별 특정 유동성 리스크 요인을 포착하기 위해 
    자국 사정에 부합하는 수단이나 지표를 추가하여 유동성 리스크 규제체계를 보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