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30일간 빠져나갈 현금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이 얼마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와 한국은 외화와 해당국 통화를 합한 ‘종합LCR’는 의무 사안, 외화LCR는 권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LCR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 모든 은행이 LCR 규제의 대상
* 제외대상
-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전북, 제주, 광주은행은 제외된다.
- 수출입 은행과 외국 은행지점(JP모건 한국지점등)은 규제에서 벗어난다.
* 규제비율
- 금융당국은 매 영업일마다 LCR 값을 구해 월 평균 규제비율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위반 시
- 2회까지 : 사유서·달성계획서
- 3~4회 : 1회당 5%포인트씩 규제 비율
- 5회 이상 : 규제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 외화차입을 정지
2020.12.27 2021 교육비 세액 공제 (0) | 2020.12.27 |
---|---|
2020.12.27 바젤 III 유동성 규제의 주요 내용 (0) | 2020.12.27 |
2020.12.27 주가순자산비율 / Price to Book-value Ratio (0) | 2020.12.27 |
2020.12.27 2021년 바뀌는 부동산 세법 (0) | 2020.12.27 |
2020.12.27 2020.12.07 기업부문 취약성 진단과 과제 심포지엄(윤석헌 금융감독원장) (0) | 2020.12.27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