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2020.12.27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금융과부동산

by MustThanks 2020. 12. 27. 17:16

본문

반응형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LIQUIDITY COVERAGE RATIO)
 - 금융위기가 발생할 때 30일간 빠져나갈 현금 대비 고유동성 외화 자산이 얼마있는지 나타내는 지표이다.

 - 국제은행자본규제 기준인 바젤Ⅲ와 한국은 외화와 해당국 통화를 합한 ‘종합LCR’는 의무 사안, 외화LCR는 권고 사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 금융당국은 LCR을 2017년부터 시행한다. 모든 은행이 LCR 규제의 대상


 * 제외대상
   - 외화부채가 5% 미만이고 외화부채 규모가 5억달러 미만인 전북, 제주, 광주은행은 제외된다.

   - 수출입 은행과 외국 은행지점(JP모건 한국지점등)은 규제에서 벗어난다.

 * 규제비율
   - 금융당국은 매 영업일마다 LCR 값을 구해 월 평균 규제비율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 규제 위반 시
   - 2회까지 : 사유서·달성계획서
   - 3~4회 : 1회당 5%포인트씩 규제 비율
   - 5회 이상 : 규제를 달성할 때까지 신규 외화차입을 정지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